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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에 있는 신왕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2000년 이후 무면허 운전 6회, 음주운전 1회),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