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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6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43』

1. 피고인은 2018. 7. 5. 10: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에서 친구 B과 택시기사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C(여, 28세)가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물 속으로 수 회 빠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6866』 피고인은 2018. 6. 30. 07: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3:5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