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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98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 후보인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직능특보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2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과 선거인들과의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선거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6. 1. 8. ○○시 △구에 있는 음식점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 선거인 7명을 불러 모은 후 196,000원[결제대금 280,000원 × 7(피고인, 제1심공동피고인 2 및 공소외 1 제외) ÷ 10]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위 자리에 공소외 1을 참석하도록 하여, 공소외 1은 ○○시장 재직 시절 □□□항 건설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1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인 공소외 2 등은 그 제공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서 모두 공소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시 △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위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소외 2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게 하고자 하는 공소외 1이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소외 2 등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재산상 이익 제공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공소외 2 등이 선거하게 될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참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 공소외 1은 전직 ○○시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직능특보로 활동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 중 5명을 초대하고, 제1심공동피고인 2가 나머지 2명을 초대하였는데, 위 참석자들은 공소외 1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의 초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 전날과 당일 공소외 1,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와 각 전화통화를 한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이 사건 식사모임 이전부터 이 사건 식사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 도착한 시점을 전후하여 ○○시 △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 예비후보인 공소외 1의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점, ⑤ 공소외 1은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약 1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자신의 ○○시장 재임 시절의 업적 등을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등 공소외 1의 발언에 호응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⑥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 4. 13.로부터 약 3개월 전의 시점이고, 실제로 공소외 1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선거인’의 의미 및 ‘당선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음식물 제공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음식물 제공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