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 목록” 기 재 제 1 항 건물을,
나. 피고 B는 같은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G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D, E,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