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D(55세,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게 해 줄테니 500만원을 달라, 내가 보상금액을 정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500만원을 주면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확실하게 받게 해 주겠다. 혹시 보상금이 2억이 되면 차액 3,000만원은 반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01.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이마트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명함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 D, E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장 사본의 내용도 그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