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08 | 양도 | 1999-05-04
국심1999서0208 (1999.5.4)
양도
기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와 OOOOO OO 대지 413.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997.10.23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7.24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39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0.11.30 쟁점토지를 양수도 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15백만원을 1991.2.20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이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잔금 15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청구인을 상대로 1997.3.7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1997.5.30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97가합OO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90.1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법원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이 1991.2.20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일을 양도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재판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의 남편 청구외 OOO, 청구인을 대리하여 잔금을 받은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청구외 OOO, 쟁점토지 소개인으로 재판정에서의 증인이었던 청구외 OOO 등 4인은 오래 전부터 모두 절친한 사이임을 알 수 있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주고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절친한 관계인들끼리 같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여 그 양도시기를 1991.2.20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청산일(1991.2.20)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1991.2.20)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청구외 OOO, 소개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 1990.11.30 계약금 20백만원, 1991.1.30 중도금 80백만원, 1991.2.15 잔금 8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1991.1.30자 영수증에는 87백만원, 1991.2.17자 영수증에는 6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의 도장이 날인된 1991.2.20 영수증에는 15백만원을 대지매매잔금완불조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이 1997.3.7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중도금, 잔금중 일부, 잔금)을 첨부하여 1991.2.20 OOO은 쟁점토지의 잔금(15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보냈으나 OOO이 행방을 감추어 청구인이 동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거절하므로 이 건 소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7.4.2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1990.11.30 계약금 20백만원, 1991.1.30 중도금 87백만원, 1991.2.17 잔금일부 65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OOO이 청구외 OOO 편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백만원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15백만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1997.5.30 판결(97가합OOOOO)하였는 바,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잔금 15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잔금을 지급받아야만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1990.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99.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이 1999.1.22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이 1999.2.8 작성한 공정증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 15백만원을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1991.2.20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건과 같이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으로 15,000,000원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잔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91.2.20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