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7. 선고 2016두40320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정수급처분취소
사건
2016두4032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