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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05. 18. 선고 2009누371 판결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83 (2009.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8 (2008.12.11)

제목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제주)2009누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9구합83 판결

변론종결

2011.4.20.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4.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4,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4.13.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당초의 2008.4.16. 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5,767,9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위 5,767,920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즉,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의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는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