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제주지방법원2009구합83 (2009.11.18)
조심2008부1578 (2008.12.11)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제주)2009누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세무서장
제주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9구합83 판결
2011.4.20.
2011.5.18.
1.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8.4.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4,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4.13.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당초의 2008.4.16. 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5,767,9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위 5,767,920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즉,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의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는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