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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26 2011고단71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5. 18: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4동 앞 재활용장 뒤쪽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사기꾼, 사기꾼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