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127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