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94 | 양도 | 1992-07-13
국심1992부1794 (1992.07.13)
양도
기각
토지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위 ○○에게 81.1.23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36㎡중 66.34㎡ 건물 39㎡)을 75.6.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1.8.14 같은구 OO동 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상 위 건물의 소유권은 81.1.2 청구인의 매제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89.12.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은 위 OOO에게 이전등기된 바 없이 89.12.15 위 OOO에게 직접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75.6.9 취득하여 89.12.15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5자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0,550원 및 동 방위세 27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81.1.23 청구인의 매제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후 잔금청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위 OOO에게 주었어야 함에도 1통을 발급받아 준 관계로 우선건물분 소유권만 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며 토지분 소유권은 서로 믿는 사이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89.12.15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에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어서 위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81.1.23 위 OOO에게 양도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89.12.15 위 토지만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등기 불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주택 양도시(81.1.23) 그 부수토지로서 위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이 아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약 10여년간(81.1.23~89.12.15) 이전등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이며 그에 따른 영수증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 토지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위 OOO에게 81.1.23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