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9:30경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함께 일하는 형을 불러 올테니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여 위 식당을 혼자서 빠져나온 뒤 H 원룸 402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곳 베란다 쪽 창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