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593 | 양도 | 1996-02-14
국심1995경2593 (1996.02.14)
양도
기각
건물은 각각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독립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국심1994서136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82.10.2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OOO·OOO·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2㎡ 및 위 지상건물 41.02㎡(제분소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OO 소재 대지 214㎡ 및 위 지상건물 42.98㎡(단층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82.10.2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쟁점건물은 93.9.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외 주택은 93.7.23 수원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에 따라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 구분사용되어 왔고, 매매 또한 별도로 이루어 졌는 바, 쟁점건물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7,698,2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95.5월 13,537,78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쟁점외 주택과 한울타리에 있는 건물로 주택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또한 쟁점외 주택이 수원시에 수용되고 1년 이내에 양도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대지는 80.4.11 수원시 OO동 OOOOOOO에서 분할되고, 건물은 80.4.18 제분소 건물로 신축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외 주택의 건물은 57년도에 신축되고, 대지는 85.1.11 수원시 OO동 OOOOOOO에서 분할되어 사용되어 왔음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쟁점외 주택의 일부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은 별도 필지로서 제분소와 주택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은 각각 구분되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과 독립적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조항은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제9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는 같은동 OOOOOOO에서 80.4.11 분할되었고, 그 위에 용도가 제분소인 쟁점 건물이 80.4.18 신축되었으며, 93.9.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한편, 위 제분소는 청구인 OOO이 93.10.1 자진폐업시까지 운영하였다.
쟁점외 주택은 59.6.1 신축된 것으로 피상속인인 OOO이 69.8.11 취득하였고, 82.10.23 상속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인들은 상속후 같은동 OOOOOOO에서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같은동 OOOOOOOO를 84.12.12 분할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93.7.24 수원시에 수용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외 주택에서 68.10.20부터 92.2.25까지 거주하였다.
라. 쟁점건물이 사실상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쟁점외 주택과 한울타리내에 있으며, 쟁점건물의 면적(41.02㎡)이 쟁점외 주택의 면적(42.98㎡)보다 적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이 위치한 OOOOOOOO의 토지는 다른 지번의 중간에 소재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쟁점외 주택이 수원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이 한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의 거주시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은 대문도 함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통장 및 반장의 확인서와 현장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 주택의 개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견지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직세 1234-2519, 75.11.20도 같은 뜻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서1369 94.6.25, 대법원 91누10367 92.8.18 참조).
그러나 쟁점건물은 그 부수토지를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지번으로부터 분할등기한 후 신축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은 그 용도에 있어서도 제분소와 주택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매매 또한 별도로 이루어졌는 바,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이 연접하여 있어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건물용도가 제분소인 쟁점건물과 쟁점외 주택은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 각각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독립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