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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0년 10월 임금 364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8만 원을 H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0년 10월 임금 2,38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