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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1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서울 강북구 C, 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20일에 185,564 원씩 36개월에 걸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까지 위 대출원리 금 중 5 회분만 지급하고 더는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 경매 신청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0. 2.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E 경매 개시 및 자동차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12. 1. 08:00 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기초하여 위 자동차의 압류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추적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직원 F로부터 같은 날 11:10 경 차량 인도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 내역, 청구 내역 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서울 북부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