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30549 판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128 (2009.0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76 (2009.01.14)
제목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경우 매입액이 손금 산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품총매입액의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밝히고 매입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7.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9,14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AA, 소득금액 305,910,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부족증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