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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7가단76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836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