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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2.7.선고 2019구합62123 판결

연구참여제한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62123 연구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민용, 문종원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소송수행자 박성준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1) 연구비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대학교 산학협력단(협동기관)은 같은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원고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협동연구(이하 순번별로 특정하여 각 '○번 연구'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연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 수행 과정에서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상연구실(이하 '이 사건 연구실'이라 한다)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연구원들에 대한 아래 표 학생인건비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공동연구비로 사용하였다.

/>/> 나. 한국연구재단은 2018. 1.경 이 사건 연구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가 용도 외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19. 1. 1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9항,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2.나.2)라), 제11항 [별표5] 6., 제27조의4 제1항 [별표6] 등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하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구비(2014. 11. 28.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재부가금 포함) 환수처분(이하 '연구비 환수처분'이라 하고, 참여제한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19. 8. 30. 이 사건 인건비 768,423,257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117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8. 9. 13. (재)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단장으로부터 2의 가.번 연구에 대하여 '성실수행 인정' 평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연구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아닌 산합협력단에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공식적 지원 대상이자 그 관리 집행의 대외적 주체로서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이며,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주체인 연구팀에 귀속되므로, 결국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비 회수조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으

로서, 이로 인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연구자나 연구팀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연구자 등은 적어도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관연구책임자를 통해서 연구비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연구비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연구비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않는 이상 이를 다투어 보지 못하고 연구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이 사건 연구에 사용하였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돈 등은 전부 사비로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연구를 위하여 사비를 투입한 점, 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는 불가피한 연구비의 지출을 위한 것으로 연구원들의 동의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이 사건 연구를 비롯한 원고의 연구성과가 매우 우수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령상 상한인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도록 한 관리규정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는 점, 공동관리한 이 사건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관리규정 [별표2] 비고 2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확실하게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계안정 및 면학의욕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 없다. 한편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갹출하는 것도 연구책임자가 그 권위를 이용하여 이를 회수한 것으로서 그 갹출된 금액에 관하여는 마찬가지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원고가 공동관리한 이 사건 인건비 전부가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참여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용도 외 사용행위 중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2.나.2)라) 등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참여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리규정 제27조 제11항 [별표5] 6.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수금액이 반드시 용도 외 사용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제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연구비 3,351,000,000원 중 이 사건 인건비 상당액인 299,930,593원만을 환수한 것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2번 연구에 대하여 '성실수행 인정'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학 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기간, 금액, 이 사건 연구의 규모와 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법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이학승

판사권주연

주석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2) 원고에 대한 제재기준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만 추가로 법령을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