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4.27 2015가단26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29㎡를 인도하고,
나. 4,9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29㎡를 인도하고,
나. 4,93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