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23 2019가단127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1.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