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11:4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통일대교 앞 노상에서, 군인들로부터 출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진입을 제지당하자,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택시를 탔으니까 무조건 판문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으로 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되돌아가기 위해 주행을 하려 하면 문을 열고 “뛰어 내린다!”고 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