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2. 4. 한국정유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발주한 광명시 C 내 D 안전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공간 측정을 위해 위 장소에 출장을 갔는데, 그 다음 날인 12. 5. 아침부터 두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15:00경 의식저하가 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결서 정본은 2016. 9.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화성시와 광명시에 소재하는 D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설비기계장치와 철물구조공사를 시공하고, 평일에는 소외 회사나 소외 E, F 사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6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을, 이 사건 상병 전 1주간(2015. 11. 28. ~2015. 12. 4.) 총 51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전 1주간(2015. 11. 21.~2015. 11. 27.) 56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전 1주간(2015. 11. 14.~2015. 11. 20.) 총 48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전 1주간(2015. 11. 7.~2015. 11. 13.) 총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2015. 11. 1개월 동안 총 211시간 2일 휴무,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