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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출구 부근 E 주차장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F이 70만 원을, 피고인이 80만 원을 갹출하여 150만 원을 만든 다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G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