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수원시 권선구청장
2018.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4. 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자비용, 추가공사비용 등 합계 39,940,698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배제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 7. 31.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상호 2 생략) | 의류판매 | 애견용품 판매점 | 아동복 판매 | 미용실 | 네일아트 | 합계 |
전용면적(㎡) | 40.6 | 42 | 50 | 16.2 | 41.5 | 22 | 212.3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제2호 에 따르면,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는 유통산업이 포함되므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통산업 용도로 임대하더라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인 유통업체에게만 중과세 제외라는 혜택을 주게 되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4. 처분의 적법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 및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 제4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취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가 의제되며,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단지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각 임대한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고,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그러한 점포의 집단 중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점포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대한 점포 또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아닌 단순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거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