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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3621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년 11월경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예식장 용도인 이 사건 건물 6층에 렉산지붕 구조물을, 옥탑층에 예식장 식당 및 신부대기실 용도의 알루미늄 섀시 및 판넬 구조물을 각 증축하여 예식장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건물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를 한 바도 없었다. 라.

원고는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담보실행을 위하여 2017. 8.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2017. 1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1. 29.경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구조물(지붕)을 증축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위 증축 부분은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권에 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