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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가단4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 가단 51775(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가단 51775호로 제기한 근 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9 가단 62775호로 양수 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9. 11. 20. “ 원고는 피고에게 41,335,356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타 채 50099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15.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신청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합계 42,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판결에 기재된 원금 41,335,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13.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6,607,994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집행비용 42,000원 상당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변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 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 명의에 기초하여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 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 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 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