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7(1)특,357;공1989.3.15.(844),36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전매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11.11. 대통령으로부터 징계파면처분을 당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달되어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것 등은 사실이나 위 소외인은 원고가 파면처분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해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로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의 처 소외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여서는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처분해 버렸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 ( 당원1976.6.8. 선고 75누63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영수한 이상 비록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가 더 나아가 원고의 처는 영수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