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건물의 6층에 있는 ‘C 안과'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시 연령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