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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429 | 양도 | 1996-04-09

[사건번호]

국심1995구3429 (1996.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8.12.3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4㎡ 및 위 지상주택건물 167.94㎡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5.4.2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지상건물 148.4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3분의1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92.7.16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1.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190,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이의신청을,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68.12.31 취득하여 약 20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92.7.16 이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이외에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등 3인이 쟁점건물과 연접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및 OOOOOO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유소의 사무실용 건물등을 취득할 당시 (85.4.18)에 쟁점건물 또한 위 3인의 공유로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주유소창고 및 탈의실로 사용하였을 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인정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주택 이외에도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제로는 창고 및 종업원 숙소로 사용 하였으므로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역을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건물과 인접하고 있으나 담장을 두고 별도로 소재하고 있고, 정원수가 가꾸어져 있으며 인근주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저녁에는 거실의 불이 켜져 있는 등 인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시멘트벽돌 슬라브주택 지하 26.19㎡, 1층 77.67㎡, 시멘트벽돌 기와주택 2층 44.55㎡로서 그 용도가 주택인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스가 적재된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사진에는 날짜가 95.6.13 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건 청구무렵에 촬영한 것으로 보여져 92년 7월16일 양도당시의 상황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일부를 편의에 따라서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사용기간이나 그 사용면적정도를 가려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이고 또한 쟁점건물을 창고 등에 사용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을 그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88.8.25 개정 대통령령 제12509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된 주유소의 확장 등을 위하여 3인의 공유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유소 창고와 종업원의 탈의실 및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주유소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95.3.18)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주유소와 인접하여 있지만 별도로 담장이 쳐져 있으며 정원수가 가꾸어져 있고 비록 사람의 왕래흔적없이 대문이 잠겨져 있었으나 언제라도 주택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바,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의 3분의1을 보유한 상태,

즉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