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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6 2019구합619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4. 8. 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원고들 지분 각 50%), 서울 서초구 C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5. 2. 24.)하여 판매한 후 2015. 7. 4. 폐업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매각대금 1,863,636원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인 201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판매금액 5,694,800,000원을 원고들의 지분비율(50%)로 나눈 2,847,400,000원을 각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득을 추계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8. 3. 10. 원고 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102,53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종세무서장은 2018. 3. 10. 원고 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106,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