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공2005.3.15.(222),411]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흥군생약 영농조합법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고흥군의회 의원인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인 육묘포설치와 생약재배시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 보조금을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15장, 구매내역서 2장, 영수증 2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등을 위조함과 아울러 구매내역서와 매출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서류에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흥군으로부터 육묘포설치 보조금 1,200만 원, 생약재배시설 보조금 4,9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에는 원고측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로 말미암은 하자가 있는 점, 원고측으로서는 위 각 보조금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측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위 각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