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5.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8-7 ‘솔밭삼겹살’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5-2 소재 본플러스 병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15-4 두산위브제니스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