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처리하였지만 피해 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검증을 위해 증인의 사업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1,000 억 원을 갖고 있는 전주가 위 서류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수일 내에 대출해 주기로 확정되었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
” 고 말했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대출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