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9. 3.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4915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B과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6.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608호로 청구금액 207,946,945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157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양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1. 설정된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8. 12. 춘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이후 2011. 4. 11. 열린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양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액 77,698,851원 중 56,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제2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21,698,851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1,698,85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