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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3. 선고 2015구합53015 판결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267(2014.11.10)

제목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건

2015구합5301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 화성시 소재 CC여자중학교(이하 'CC여중'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BB이 지정하는 재단법인 DDDDD문화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 2012. 12. 28.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2013. 1. 10. ○○○원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쟁점 금액이 BB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BB, 소득금액(기타소득)을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CC여중을 인수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 등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피하고 소외 재단법인에게 쟁점 금액 등을 기부하였는데, 그 후 BB 등이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 및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무관하고, 쟁점 금액의 법적 성질(기부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설령 쟁점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스마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고,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CC여중 인수가 중간에 무산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쟁점 금액은 장차 회수

될 예정에 있다.

또한, BB은 단순 중개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CC여중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DD학원 또는 그 이사장인 EEE이 되어야 하고, 최근 BB은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사기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금액의 법적 성질과 귀속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여중의 운영주체가 BB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법인 CC학원(이하 'CC학원'이라 한다)이 아니라, 소외 EEE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DD학원(이하 'DD학원'이라 한다)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안여중 인수를 추진할 당시 원고가 CC여중의 운영주체를 CC학원으로 알고 있었고(실제로는 CC학원이 CC여중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인수절차가 무산된 상태였다), CC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BB과 협의하여 인수대가 및 지급방법(사립학교법 등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동의하는 병원, 교회, 재단법인 등에 기부하는 형식을 택하기로 하였다)을 결정한 사실, 그 결과 원고의 기부약정서에도 상대방이 CC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할 교육청의 불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도 원고가 CC학원 및 BB에게 기부금반환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2013. 10.경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BB과 EEE 등의 기부금 분배내역을 알지 못하였고(원고는 CC여중의 인수절차 진행 도중에 CC여중의 운영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기부금 반환의 주된 책임이 BB에게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C여중

인수계약의 상대방이 BB(또는 CC학원)임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CC여중의 학교부지 및 교사 등을 학교 운영권과 함께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 금액을 BB에게 지급하였고, 다만 사립학교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그 형식만을 소외 재단법인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BB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관련 경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교육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를 인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특정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그 대표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다른 동종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지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업무관련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회수 예정 채권으로서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기 편취금액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중 20억 원을 실제로 EEE에게 CC여중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점, 관할 교육청의 2013. 2. 5.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해 CC여중 인수사업이 최종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학교법인 신설, DD학원의 무상기부 약정 등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불허가 결정은 DD학원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한 것인데, BB이 위와 같은 DD학원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2호증(BB에 대한 제1, 2심 형사판결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BB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CC여중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쟁점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들은 BB이 이 사건 불허가 결정 이후 EEE을 기망하여 인수대금 중 1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BB이 원고로부터 쟁점 금액을 최초 지급받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