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상의 피방호벽이 크게 파손되면서 도로로 비산되었고, 이로 인해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는 등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