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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13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36,000원, 선정자 B에게 3,746,980원, 선정자 C에게 12,725,9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