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7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경 페이스북에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23.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B, C D)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강서경찰서 공람서류(A)
1. A 관련부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범행사용 휴대전화 및 계좌 명의자 수사서류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