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계약기간 2012. 10. 22.부터 2014. 6. 15.까지 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할 보증금 중 1억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전 임차인인 D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 임차인 D이 운영하던 ‘E식당’ 건물을 인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2018. 6. 1.경 ‘확인서’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무인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확인서 본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C 빌딩 2, 3층 (E식당) 집기를 모두 비울 것을 확인합니다.
또 2018년 7월 31일 전까지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이 환원되지 않을시 이 확인서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2018. 6. 1. 확인자 E식당 A (무인) 임대인 B (무인)
라.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취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집기를 모두 비우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