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놓은 E마을 입구의 출입로(이하 ‘이 사건 출입로’라 한다)는, 당초 임야 상태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길만 있었다가 2011년경 E마을 주민들이 위 임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변의 산림을 훼손하고 차량 통행로를 만든 곳으로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위 임야 소유자 중 한 명인 J의 항의에 따라 그 입구에 쇠사슬 또는 철제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곳이므로, 이 사건 출입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출입로는 과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약 2011년경 E마을 주민들 일부가 돈을 모아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넓혔고,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약 4년간 E마을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② 이 사건 출입로는 E마을 주민들의 차량 외에도 방문차량, 구급차, 석유배달차량, 소방차 등의 출입에 사용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출입로는 일부 마을주민, 종중원 등 37명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주들로 언급하고 있는 J은 1/12, K은 1/12, L은 1/24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점[나아가 위 지주들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수사기록 6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