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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0하,1617]

판시사항

[1]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 제13조의2 제3의2호 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초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위 영업기간 동안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 제13조의2 제3의2호 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북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되었던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7. 11. 22.부터 2008. 11. 5.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전 영업자가 이 사건 음식점의 면적을 변경하였을 뿐 자신은 이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기소대상이 된 위 영업기간은 부산 북구청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의 기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영업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의 면적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 이상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전제에서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영업 양수인의 변경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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