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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118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