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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6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90,429원과 그 중 56,730,834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