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114 | 양도 | 2000-01-24
국심1999구1114 (2000.01.24)
양도
경정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업자와 같은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바 당해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토지를 제공한 경우 국민주택 건설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국심1996서3173
동 OOOO 및 O 대지 151㎡ O 지상 건물의 수평투영
면적 65.52㎡를 제외한 토지면적 O5.4O㎡ 에 대하여 구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O6.7.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동 OOOO, O 대지 151㎡, 지상건물 13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5.12 OOO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택조합이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9.1.O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0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O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1997.5.7 양도된 쟁점부동산은 1997.12.13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지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65.52㎡를 제외한 토지면적 O5.4O㎡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997.5.7 양도된 것이므로 1997.12.13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은 소급과세여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개정법령은 창설적 신설규정이 아니라 종래의 해석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이므로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19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O6.7.16 취득하여 1997.5.12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주택조합은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위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대법94누O440, 1995.12.12외 다수, 국심96서3173, 합동회의 1997.6.27 같은 뜻), 처분청이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