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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6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