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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고합7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1. 05: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자유의 다리와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교 사이의 고속화도로 갓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C 무쏘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곳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숙소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00:00경 영동고속도로 수원에서 경주 방면 상호불상의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숙소와 용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