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91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대 38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기재 1토지는 충북 진천군 C 대 387㎡이고, 별지 목록기재 2토지는 충북 진천군 D 대 1462㎡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대 38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기재 1토지는 충북 진천군 C 대 387㎡이고, 별지 목록기재 2토지는 충북 진천군 D 대 1462㎡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