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6 내지 17행의 “자신의 유치권이 침탈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를 “자신의 유치권의 행사가 방해를 받자 유치권이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로 바꾼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S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들어가고자 한 것이지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침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이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