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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공1996.8.15.(16),2332]

판시사항

[1] 항공기승무원의 비행수당, 이·착륙수당 및 해외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및 그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비행수당은 원고와 같은 객실일반승무원의 경우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시간의 비행수당(이를 보장수당이라고 한다)이 지급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수당과 초과 부분에 대하여 가산 지급되는 비행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승무결근자(MISSED FLIGHT 1회 이상인 자)나 교육기간이 14일 이상인 자, 병가기간이 7일 이상인 자, 공상기간이 월 중 10일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소론의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소론의 현지식비(이른바 PERDIEM)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승무에 따른 해외체류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거나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해외체류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1조 ), 청원경찰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고( 제2조 ),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제3조 ), 그 임용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임용자격·임용절차·교육·보수·징계·복무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 ). 그리하여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한편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있어서 항공기의 납치·폭파와 같은 승객·승무원·항공기 및 항공보조시설 등의 항공재산에 대한 손상과 파괴행위를 포함한 승객·승무원·항공기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체의 항공범죄행위로부터 승객·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관련시설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항공보안업무는 절대적이고 불가결한 요청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항공보안업무는 위험상황을 방지하거나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안사항 브리핑, 기내 보안점검, 항공기 이용자에 대한 거동의 관찰, 조종실의 출입통제 등과 같은 예방대책과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용의자에 대한 대화·협상·회유·체포·사살, 폭발물의 제거·처리, 승객의 안전대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의 대응 및 저지대책을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항공운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승객·승무원·항공기 등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항공운송업 자체의 수행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항공보안업무에서는 예방대책이 그 주종을 이룬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9년의 대한항공기 납북, 1971년의 여객기 납북기도 등의 항공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이와 같은 항공보안업무를 안기부에서 파견한 무장 경찰보안관과 피고 회사의 무장 보안승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오다가 민간항공기에 무장 경찰관이 탑승하는 것이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과 같은 외양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80. 7.경 무장 경찰관을 철수시키고 무장 보안승무원이 총기를 휴대한 채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다가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자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83년부터 항공보안업무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법 소정의 청원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존의 남자승무원 중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조건에 맞는 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위에서 본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항공보안업무의 특성, 청원경찰의 임용 경위나 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항공보안업무는 청원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도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승무원의 구성에 있어서 항공보안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객실 남승무원과 기내 서비스업무에 중점을 두는 객실 여승무원과의 비율을 국제선의 경우 1:3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고 국내선의 경우도 대체로 1:3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을 제4호증의 3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참조), 또한 모두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있는 객실 남승무원은 1991. 11. 1. 이전에는 총기를 휴대하여 근무하여 왔고 그 이후에는 가스총을 휴대한 채 근무하도록 하면서(을 제2호증의 3), 그 밖에 수갑, 방탄조끼, 방폭담요, 포승줄 등 항공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한 채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참조), 이와 같은 객실승무원의 구성비율이나 근무실태를 보아도 청원경찰인 객실 남승무원은 항공보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통상의 기내 서비스업무는 주로 객실 여승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원경찰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와 같은 객실 남승무원이 평상시에는 청원경찰로서의 임무수행보다는 승객안내 등의 객실 서비스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원고와 같은 객실 남승무원이 수행한 주된 업무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4.25.선고 94나3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