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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5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805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